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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정보

빈용기 보증제도를 아시나요

빈용기 보증제도를 아시나요?

환경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소비자가
가까운 소매점에서 빈병 보증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소주병 . 맥주병 등
 관련 제품에 보증금
여부와 금액 정보 글자를 18mm 이상의 크기로 키운 ‘재사용 표시제’를 도입.

 이에 따라 소주병, 맥주병 등의
 제품 라벨에 작은 글자로 표시되었던
 ‘빈병(공병) 환불’ 설명은 2016년 7월
 1일부터 눈에 쉽게 들어오도록 초록색
 병모양의 심벌마크와 금액으로 크게
 표시됩니다.





빈병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가 빈병 환불 문구가 적힌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매년 회수용 플라스틱 박스 보급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관련 업계도 종이 박스
 대신 플라스틱 박스를 통한 주문과 판매의
 확대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는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를 통해 도매상 등이 빈병을 자주 회수하지 않아 보관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매점을 인근
 도매상·제조사 등과 연계·지원하는
 ‘회수지원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센터는 직접 방문 수거하는 사업도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확대할 계획입니다.




빈병 보증금은 빈병의 재사용을 전제로 환불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깨진 병이나
 참기름, 담배꽁초 등으로 오염된 병은
 환불받기가 어렵다는 점 꼭! 기억하셔서
 현명하고 똑똑하게 빈병 반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