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가능해 졌네요 #서울보증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가능해 졌네요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가능해 졌네요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 예고 이제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 가능해 졋어요 그리고 보험료도 저렴해서 안심이구요 현행 보증요율 0.192% → 0.153% 조정 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0.1920%에서 0.1536%로 인하되고 기타주택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0.2180%에서 0.1744%로 인하됨 전세금보장 보험' 제도 개선으로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보험료도 약 20% 가량 아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보증금 3억원인 아파트에 2년 계약을 맺는다고 하면 보험료만 115만2000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3월 6일부터는 92만1600만 내면 된다. 23만원을 아끼는 셈이다. 임차인이 전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