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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최저시급,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계산방법

2017년 최저시급,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계산방법


최저시급

2017년 최저시급은 2016년보다 7.3% 인상된 6,470원입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 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인가요?

최저임금액에 미치치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아면 이헐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통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근에 처해지거나 이두가지 범칙을 같이 받을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2012년부터 단 1명의 직원이 있더라도 무조건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
  
근로기준법 17조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밝히고 있는데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들은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서면이 아닌,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구두 형식으로 임금, 근로시간이 정해지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들을 포함한 근로계약서 작성이 꼭 필요한 거에요!

고용노동부 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는 벌금 처벌은 아니지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근로자와 사업자의 법정 분쟁이 발생하면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주 5일 근무하며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사람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볼까요?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예를 들어
주 5일을 근무하고, 하루에 8시간, 시급은 7,000원이라면
(8 x 5) / 40 x 8 x 7,000 = 56,000원
일주일에 56000원을 주휴수당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꼼꼼히 알아보고 우리들의 권리를 지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