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기준일 과 재산세 납부시기, 납부 방법
일단 재산세란 뭘까요
재산세는 시.군 .구 내에 소재하는
토지.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 대상으러 부과하며 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부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재산시의 납세지는 부동산의 경우는 부동산 소재지를 기분으로 부과 한다는건 아시죠.
그리고 재산세의 납부의무는 재상세는 보유기간과 관게 없이 재산세 부과기준일 (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1년치 재산세 납세의무를 가집니다.
토지의 재산세 납부시기는 매년
9월16일 ~ 30일까지..
건물의 재산세 납부시기는 매년
7월16일 -31일까지
주택의 경우는 산출된 재산세
1/2는 7월16일 ~3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1/2는 9월16일 ~30일까지 납부
선박과 항공기는 재산세 납부시기가
7월16일~31일까지
재산세의 가산세는 납부기간에 재산세릉 납부하지 않으면 3% 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납부기간 안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
본세가 30만원 이상인 겨우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최장 60개월까지이며 미납시 독촉 기간을 거쳐 재산 압류와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되어 기간내에 자진해서 납부 하시는게 좋습니다.
재산세 납부시기가 다가오는데요
재산세 부과 기준일과 재산세 납부조회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재산세는 전국의 은행이나 우체국.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고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의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러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분실할 경우에는 위택스나 전화(1899-0341)을 이용해 신용카드로도
납부도 가능하네요.
부동산 재산세 계산법은
과세표준(주택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60%)× 세율(0.1~0.4% 초과누진세율)+지방교육세 및 도시계획세
주택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그라고 세율을 반영한 금액을 납부해야할 세금으로 계산합니다.
일단 재산세란 뭘까요
재산세는 시.군 .구 내에 소재하는
재산시의 납세지는 부동산의 경우는 부동산 소재지를 기분으로 부과 한다는건 아시죠.
그리고 재산세의 납부의무는 재상세는 보유기간과 관게 없이 재산세 부과기준일 (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1년치 재산세 납세의무를 가집니다.
토지의 재산세 납부시기는 매년
9월16일 ~ 30일까지..
건물의 재산세 납부시기는 매년
7월16일 -31일까지
주택의 경우는 산출된 재산세
1/2는 7월16일 ~3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1/2는 9월16일 ~30일까지 납부
선박과 항공기는 재산세 납부시기가
7월16일~31일까지
재산세의 가산세는 납부기간에 재산세릉 납부하지 않으면 3% 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납부기간 안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
본세가 30만원 이상인 겨우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최장 60개월까지이며 미납시 독촉 기간을 거쳐 재산 압류와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되어 기간내에 자진해서 납부 하시는게 좋습니다.
재산세 납부시기가 다가오는데요
재산세 부과 기준일과 재산세 납부조회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재산세는 전국의 은행이나 우체국.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고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의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러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분실할 경우에는 위택스나 전화(1899-0341)을 이용해 신용카드로도
납부도 가능하네요.
부동산 재산세 계산법은
과세표준(주택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60%)× 세율(0.1~0.4% 초과누진세율)+지방교육세 및 도시계획세
주택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그라고 세율을 반영한 금액을 납부해야할 세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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