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상담전화번호(1544-9030) .금연 . 문구. 금연도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연상담전화번호(1544-9030) 다들 아시나요. 흡연 경고문구' 관련 개정고시 4월1일부터 시행 한다고 하네요 담배갑에 보건당국이 운영하는 금연상담전화번호(1544-9030)가 표기된거 보이시죠 이런 문구를 보게 되만 왠지 끓어야 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2011.6.7) 및 2012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2012.12.7) 개정으로 담배갑에 경고문구를 추가 표기(2가지)하게 됨에 따라 구체적 내용(위치, 문구)을 정한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을 지난달 22일자로 개정고시했으며 이 고시는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우선 개정법에 의해 담배갑 등에 표시하는 경고문구는 옆면(30%)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문구와 앞면‧뒷..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