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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정보

국민연금 유족연금 아시나요 ?

유족연금이란 ??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40~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유족의 범위란 사망후 누가 받을수 있는지?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배우자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 및 조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단, 지급사유일이 2013.1.1. 이후인 경우에 한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동순위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지만, 그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합니다





지급제한이 있습니다!!!

1.유족연금의 지급정지(법 제76조)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 연령 상향조정 : 1953~1956년생 56세, 1957~1960년생 57세, 1961~1964년생 58세, 1965~1968년생 59세, 1969년생 이후 60세
(단, 지급사유발생일이 2013. 1. 1. 이후인 경우에 한함)

다만, 그 수급권자가 다음 사유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미납에 따른 유족연금 지급제한(법률 제8541호 제 85조)

가입자의 사망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망일 당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됩니다.(사망일이 2016.11.30. 전인 경우)

※ 미납제한은 일본과 독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일본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전체 자격 유지기간의 2/3에 미달할 때는 국민연금 및 후생연금의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독일의 경우는 보험료 납부 기간과 대체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이 5년이상이 되어야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지급제한 (법 제82조제3항)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지급되지만, 다음의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유족연금의 수급권자로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다른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그 유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