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생활 정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아시는가요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아시는가요

입소우선순위 관련 규정
관련규정은 영유아 보육법 제28조. 동법 시행령제21조의 3. 시행규칙 제 29조에서 입소 우선 대상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입소순위 배점

 # 1순위 항목당 100점(3자녀 이상가구 자녀 및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면서 3자녀이상이면
추가 300점 부여)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

 # 2순위 항목만 있을 경우.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아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수 없음.

 #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항 경우에 한하여
 #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가능






1순위 (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 3.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벚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최저생계비의  120%이하)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부모)의 자녀

* 아동복지 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릉 다문화 가족의 영유아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라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산업 단지 입주 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2순위

* 기타 한부모. 조손 가족.입양된 영유아

*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재.자매
예) 3월 신학기 입소시. 재원중인 형제.자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되지 않아요

※ 입소일 기준으로 형제.자매가 재원중이어야 함.


3순위

* 1.2 수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