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생활 정보
고용보험 육아휴직 제도
다은맘 76
2017. 3. 16. 16:44
육아휴직이란
육어휴지급여는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을 하는 데요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총족하는 경우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 상한액 : 월 100만원. 하한액 : 월50만원) 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 지급...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진 기간은 1년이내
자녀 1명당 1년사용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번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
지급 대상
사업주로 부터 30일 이상 육아 휴직을 부여받음
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재하여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수 있어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 단위기간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되어야 함.
신청시기.
육아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은달 말일까지 해야 함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도 가능함.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겨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 !!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 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
3. 통상임금을 확인할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근로계약서)
4.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 1부 첨부
육아휴직급여 특례(아빠의 달)
아빠의 달이 적용돤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 적용되지 않아요
사후지급분 제도란
육아휴직 급여의 25% 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항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상한 15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
육어휴지급여는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을 하는 데요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총족하는 경우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 상한액 : 월 100만원. 하한액 : 월50만원) 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 지급...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진 기간은 1년이내
자녀 1명당 1년사용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번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
지급 대상
사업주로 부터 30일 이상 육아 휴직을 부여받음
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재하여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수 있어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 단위기간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되어야 함.
신청시기.
육아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은달 말일까지 해야 함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도 가능함.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겨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 !!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 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
3. 통상임금을 확인할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근로계약서)
4.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 1부 첨부
육아휴직급여 특례(아빠의 달)
아빠의 달이 적용돤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 적용되지 않아요
사후지급분 제도란
육아휴직 급여의 25% 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항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상한 15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