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생활 정보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가능해 졌네요
다은맘 76
2017. 2. 23. 10:35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가능해 졌네요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 예고
이제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 가능해 졋어요
그리고 보험료도 저렴해서 안심이구요
현행 보증요율 0.192% → 0.153% 조정
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0.1920%에서 0.1536%로 인하되고 기타주택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0.2180%에서 0.1744%로 인하됨
전세금보장 보험' 제도 개선으로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보험료도 약 20% 가량 아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보증금 3억원인 아파트에 2년 계약을 맺는다고 하면 보험료만 115만2000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3월 6일부터는 92만1600만 내면 된다.
23만원을 아끼는 셈이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그 전세금을 대신주는 보험 이거든요
한마디로 주인 대신 보험에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보험은 어디서 판매하능가 하만 서울보증보험이라는 곳입니다
보장대상의 전세금 규모에 제한이 없어요. 도시주택보증공사에서도 판매를 하는데 서울 보증 보험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서울 보증 보험은 현행 임대인의 개인정보 활용동의 받고 개인정보 활용동의 필요가 없게 바뀌게 되어 주인에게 눈치를 보지 않고 보험이 가입이 됩니다
자격 조건이 있어요
★ 비용: 전세보증금의 0.1536%(1년)→ 보통전세가 2년계약이니 2배수가 하시면 됩니다
★ 면적은 상관없어요 .
★ 요건 : 시세의 70%이내에서 가능함(전세보증금 + 남아 있는 융자 < 시세의 70%)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 예고
이제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 가능해 졋어요
그리고 보험료도 저렴해서 안심이구요
현행 보증요율 0.192% → 0.153% 조정
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0.1920%에서 0.1536%로 인하되고 기타주택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0.2180%에서 0.1744%로 인하됨
전세금보장 보험' 제도 개선으로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보험료도 약 20% 가량 아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보증금 3억원인 아파트에 2년 계약을 맺는다고 하면 보험료만 115만2000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3월 6일부터는 92만1600만 내면 된다.
23만원을 아끼는 셈이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그 전세금을 대신주는 보험 이거든요
한마디로 주인 대신 보험에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보험은 어디서 판매하능가 하만 서울보증보험이라는 곳입니다
보장대상의 전세금 규모에 제한이 없어요. 도시주택보증공사에서도 판매를 하는데 서울 보증 보험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서울 보증 보험은 현행 임대인의 개인정보 활용동의 받고 개인정보 활용동의 필요가 없게 바뀌게 되어 주인에게 눈치를 보지 않고 보험이 가입이 됩니다
자격 조건이 있어요
★ 비용: 전세보증금의 0.1536%(1년)→ 보통전세가 2년계약이니 2배수가 하시면 됩니다
★ 면적은 상관없어요 .
★ 요건 : 시세의 70%이내에서 가능함(전세보증금 + 남아 있는 융자 < 시세의 70%)